대출

대출받을 때 조심 또 조심하세요

우리나라아범 2022. 2. 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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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에 지방의 한 경찰서 형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을 요약하면, 충청도 쪽 근린생활시설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이 대출을 잘 받게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돈을 주고 금융기관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서 시작했나봅니다.
편의상 대출중개인이라 칭하겠습니다. 대출중개인이 제가 근무하는 지점에도 의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어렴풋이 거절한 기억이 나서 거절한 이유를 형사에게 말해줬습니다.
형사가 말하기를 대출중개인은 의뢰자분께 대출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 수수료를 좀 보내라, 대출승인이 났으니 수수료를 좀 보내라 하면서 몇번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이 된다는 말만 믿고 돈을 보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출이 안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신것 같구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직원 또는 모집인은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신청되면 금융기관 직원이 채무자가 될 분과 통화를 하고 대출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이 승인이 나려면 고객이 제출한 서류와 작성한 서류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대출기표 스케줄을 조정하고 대출을 내보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사단계에서 채무자가 되실 분과 직접 통화하면서 대출진행을 합니다. 대출중개인은 자연히 금융기관에서 배제시킵니다.(개인정보등 민감한 사안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대출심사가 완료되고 대출을 기표하기 전에는 무조건 본인에게 연락합니다.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대출을 찾는다는 것은 원하는 대출금액이나 금리를 찾기 힘들어서일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대출을 중개해주는 사람도 찾기힘듭니다. (제 경험상)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더라도 금융기관 직원, 대출상담사 등 신분이 확인된 분들에게 물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인지세 50% + 채권매입할인비용 이외에는 고객이 지불할 비용이 없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나중에 납부하거나, 한도약정수수료 정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정책때문에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고객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이외의 감정을 해야 하는 물건들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발품을 팔거나, 상담사를 통하거나, 대출을 중개(?)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대출을 중개해주는 사람들은 소위 컨설팅(여러 금융기관에 대출금액과 금리 조건을 알아봄)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사안마다 틀리니 제가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요즘 정부정책과 금융기관 유동성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대출받기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출받을 때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랄께요.

궁금한 사항은 오픈톡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우승호(Sh수협 관악지점장)님의 오픈프로필

경기남부수협 관악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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