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출의 기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리나라아범 2021. 8. 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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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 2001. 12. 29 공포되어 2002. 11. 1부터 시행

 

2. 대항요건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보증금적용대상

근저당권
설정일자
구 분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2019.04.02.
이후
서울 9억원 이하 서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 69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포함지역·군지역·부산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54천만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포함지역·군지역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7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보증금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적용여부 결정( 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100))

경매신청 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경락가격의 1/2 범위내에서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이 법 시행일(2002.11.1) 이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음(2002.10.31까지 설정한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 지역 : 인천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여러개의 호실을 대출 받을 경우 호실수에 최우선변제액을 곱한 금액만큼 차감하고 대출이 나갑니다.

궁금한 사항은 오픈톡으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우승호(Sh수협 관악지점장)님의 오픈프로필

경기남부수협 관악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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