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아범 2023. 6. 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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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해요.

먼저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현재 체류자격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이 있어야 DSR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구입 또는 생활안정자금)은 가계자금으로 분류되며 DSR 5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LTV는 지역 및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적용비율이 달라집니다.

내집마련을 꿈꾸시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싶으시다면 수협 관악지점과 상의하세요.

외국인의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됩니다.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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