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브릿지⊙공동대출⊙준공 후 담보대출 의뢰 전 꼭 확인하세요
우리나라아범
2023. 6. 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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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공동대출⊙준공 후 담보대출 의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대출금액이 50억원 이하일 경우 관악지점 단독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50억이 초과될 경우 공동대출로 가야 합니다.
요즘 브릿지⊙공동대출⊙준공 후 담보대출의 법인 시행 물건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 요주의기업에 해당되더라구요. (법인대출 채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세요)
브릿지⊙공동대출⊙준공 후 담보대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요주의 법인일 경우 대출 출발 자체가 안됩니다. 재무상태표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외 비용, 당기순이익 항목을 보고 결정합니다.
요주의 법인을 담보제공받고 SPC 법인을 채무자로 세우는 경우도 불가합니다.(채무자 자격제한 회피로 간주)
주택 이외 담보의 경우 지역별 {ex)서울은 區별}, 담보종류별로 대출적용비율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구의 경우 오피스텔은 80%이나 지식산업센터는 50%입니다.
대출제안서를 보면 대출금액 ÷ 분양가 또는 감정가 = 유효 LTV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감정가격 × 대출비율 - (소액임차보증금+경우에 따라 임금채권 등) = 대출가능액으로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이 서울기준 주택이 55백만원이라 선순위로 차감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담보신탁수익권증서로 미차감하는 대출은 승인율이 낮은 점 참고 바랍니다.
이자상환력이 적합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상환력은 차주의 총 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 소득금액 (법인은 영업이익+감가상각비)으로 계산됩니다
브릿지⊙공동대출⊙준공 후 담보대출 의뢰 전 법인의 경우 요주의 기업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의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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