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시원사업자 대출 안내

우리나라아범 2023. 6. 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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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고시원업" 이라고 해요.

고시원사업자 대출은 좁은 공간에 많은 방이 존재해서 부동산신탁 수익권증서 대출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을 차감해야 하는 이슈 때문에 대출가능 금액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하지만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먼저 고시원사업자 대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시죠.

고시원사업자에 대한 대출내용을 요약해보면

 사업자등록형태 : 고시원업(대출신청일 현재 채무자 명의일 것)
 대출대상 : 총 호실수 20개 이상 및 입소율 70% 이상
 대출비율 : 최대 80%
 소요자금
 - 운전자금 : 소요자금 한도 이내, 대환대출 금액 이내
 - 시설자금 : 구입자금은 감정가의 80%이내
 - 건축자금 : 건축부지 80% + 건축공사비 70% 와 총공사 금액 중 적은 금액 
                     (건물준공 전 건축부지 감정가 이내만 지급, 준공 및 추가설정 후 잔여액 지급)

 

일반적으로 위의 내용을 적용해서 고시원사업자 대출을 진행합니다만,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차감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대출기간 1년 이내
대출비율 60% 적용 시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을 미차감 할 수 있어요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 미차감 대출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기한연장을 할 수 있어요.

자가건물로 고시원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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