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분양(매매) 잔금대출

우리나라아범 2023. 12. 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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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분양 또는 기존건물의 매매로 인한 잔금대출 상품안내입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갈수록 DSR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많은 의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오픈채팅에 내용을 남겨주세요

잔금 및 분양대출 소개 제휴 환영

법무사 · 공인중개사 소개수수료 지급(업무협약필)

 

<대상물건>

아파트⦁주택⦁오피스텔⦁상가 등

<대상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대출대상>

개인⦁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대출한도>

최고 50억원 (8억 초과시 증빙소득으로 이자상환력 적정만 가능 )

<대출비율>

최대 80% 까지 (개인은 DSR 50%까지)

<대출금리>

기준금리 + 2.2% ~

분양사무실 ⦁ 법무사사무소 ⦁ 건축주분들의 많은 의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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