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분양(매매) 잔금대출
우리나라아범
2023. 12. 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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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분양 또는 기존건물의 매매로 인한 잔금대출 상품안내입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갈수록 DSR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많은 의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오픈채팅에 내용을 남겨주세요
【잔금 및 분양대출 소개 제휴 환영】
【법무사 · 공인중개사 소개수수료 지급(업무협약필)】
<대상물건>
아파트⦁주택⦁오피스텔⦁상가 등
<대상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대출대상>
개인⦁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대출한도>
최고 50억원 (8억 초과시 증빙소득으로 이자상환력 적정만 가능 )
<대출비율>
최대 80% 까지 (개인은 DSR 50%까지)
<대출금리>
기준금리 + 2.2% ~
분양사무실 ⦁ 법무사사무소 ⦁ 건축주분들의 많은 의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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