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동산 경락대금 대출

우리나라아범 2024. 1. 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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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경매 및 공매물건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금융기관이 어마어마한 양의 채권을 매각하였고, 이 채권을 매입한 업체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옥석을 골라 좋은 물건을 싼 값에 낙찰을 받을 경우 시세차익 또는 운영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이 많을 수록 선택의 폭이 넓고 좋은 물건을 확보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2024년 경공매 시장은 자산증식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낙찰 예정 부동산을 선택하셨다면 경락대금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상담을 받으신 후 자금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입찰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오픈채팅에 내용을 남겨주세요

 

<대출대상자>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을 받거나 공매 절차 등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실수요자

<대출한도>

주거용 부동산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1. 매각대금의 80% 이내. 단, 채무자의 CB점수 700점 이상 또는 CRS등급 1~6등급 이내인 경우 최고 90%

2. 최초법사가를 감정가로 하여 물건별 대출비율 및 담보여력 산정 절차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경락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권리(유치권, 임차권 등)에 대한 금액을 차감

비주거용 부동산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1. 매각대금의 85% 이내

2. 최초법사가를 감정가로 하여 물건별 대출비율 및 담보여력 산정 절차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경락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권리(유치권, 임차권 등)에 대한 금액을 차감

 한도산출 시 대출가능 최고 금액은 최초 법사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매각금액이 전 회차 법사가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전 회차 법사가를 초과할 수 없음

 부동산 중 영업점 소재지 권역 외(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한 경우로써 자금용도가 가계자금 이외인 경우에는 대출비율을 5% 하향하여 적용됨

<상환방법에 따른 대출기간>

 일시상환은 1년(기한연장 가능). 다만, 주택인 경우에는 대출기간 5년 이내

 분할상환

1. 주 택 : 원금균등분할상환 및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대출기간 30년 이내

2. 숙박시설 : 최대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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