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공동주택 중도금 대출

우리나라아범 2023. 12. 3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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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이 얼어붙어 있지만 그래도 공급은 계속되어야 하고 분양수요는 항상 대기하고 있죠.

자금이 충분하여 대출없이 분양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부동산을 구입할 때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은 필수인것 같습니다.

우량한 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은 시중은행이 대부분 가져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은 시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합니다. 그럴수록 중도금 대출금리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구요.

시행사 입장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중도금대출이 조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도금대출 무이자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종료를 위해 필요한 중도금대출이 필요하시면 의뢰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오픈채팅에 내용을 남겨주세요

 

<채무자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분양계약서상 총분양대금의 10%이상을 납부한 자

2.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의 조합원

3. 계약금 정액제 실시 주택 분양 계약자로서 계약금을 완납한 자

4. 분양(조합)주택전매로 분양계약을 승계한 자

 제1항의 채무자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 CRS등급 6등급 이상

2.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CB점수 785점 이상

 차주별(동일인 기준) 대출 건수는 최대 2건

<대상주택>

 건설(분양)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50세대 이상인 공동 주택(아파트 제외)

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전까지 납부할 분양대금(조합원 분담금)이 있는 공동주택

<주택공급사업의 검토>

 시공사는 토건에 한정하여 100위 이내 업체에 한정. 다만, 아래의 경우 제한 없음

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흑자인 외감법인

2.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등급 이상

 부채비율은 300% 미만

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급

<대출한도>

 분양가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대출한도>

 동일사업장에 대한 수협 전체 집단대출 취급액의 합계 최대 1,000억원

 전체 수분양자 기준 예상 중도금 대출 총액의 50%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분양계약서상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 지정기일 또는 시행사 및 시공사가 협의한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서’에 따라 정한 기일. 다만, 대출기간은 최대 4년

 만기일시상환. 다만, 입주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연장 가능

<채권보전>

 시행사 및 시공사의 연대보증

 위에도 불구하고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50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시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준공확약서로 대체 가능

 수분양자와 분양대금반환채권양도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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