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비주거용 부동산 중도금 대출

우리나라아범 2024. 1. 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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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이 얼어붙어 있지만 그래도 공급은 계속되어야 하고 분양수요는 항상 대기하고 있죠.

자금이 충분하여 대출없이 분양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부동산을 구입할 때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은 필수인것 같습니다.

비주거용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은 시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합니다. 아주 우량한 사업장은 예외일 수 있구요.

안정적인 사업 종료를 위해 필요한 중도금대출이 필요하시면 의뢰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오픈채팅에 내용을 남겨주세요

<채무자 자격>

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 등으로 납부한 자

 CRS 6등급 이상 법인

 CB점수 785점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차주별(동일인 기준) 대출 건수는 최대 5건

<취급조건>

 사업장 부지가 다음 각호 중 하나일 것

1. 담보신탁과 대리사무계약

2. 분양관리신탁

3. 관리형 토지신탁 또는 차입형 토지신탁

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과 대리사무계약

 분양금액의 70% 이상 분양된 경우 취급 가능

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등이 혼합된 사업장은 총분양금액의 60% 이상

 사업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률을 10%p 하향 적용

1.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사업장

2. 신용등급이 A-이상인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

3. PF대출금이 총 사업비의 50%이상 확보된 사업장

 수협은행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경우 수협은행의 취급조건을 적용

<시공사 요건>

 시공사의 CRS등급이 6등급 이상이고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BB+인 시공사에 대해서도 취급 가능

1.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신탁

2. 분양보증(보험)에 가입

3. 신탁사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A-이상인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

 시공사의 부채비율은 200%(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경우 300%) 미만

<대출한도>

 분양가에 다음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 이내에서 취급

1. 오피스텔 : 50% 이내

2. 지식산업센터 : 부동산 규제지역(40% 이내), 그 외(30% 이내)

3. 상가 등 : 30% 이내

 일정 조건 충족시 10% 상향 가능

<동일 사업장 대출한도>

 동일사업장에 대한 수협 전체 집단대출 취급액의 합계 최대 1,000억원

 전체 수분양자 기준 예상 중도금 대출 총액의 50%

<동일인당 취급가능 한도>

 법인 30억원

 개인사업자 15억원

 개인 10억원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분양계약서상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 지정기일 또는 시행사 및 시공사가 협의한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서’에 따라 정한 기일. 다만, 대출기간은 최대 4년

 만기일시상환. 다만, 입주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연장 가능

<채권보전>

 시행사 및 시공사의 연대보증

 위에도 불구하고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50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시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준공확약서로 대체 가능

 수분양자와 분양대금반환채권양도계약을 체결

 담보신탁+대리사무계약, 분양관리신탁, 총사업비 50% 미만 확보사업장은 우선수익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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