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HUG 주택임차자금보증 중도금 대출

우리나라아범 2024. 1. 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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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HUG 주택임차자금보증 중도금 대출상품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오픈채팅에 내용을 남겨주세요

<대출대상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상품 가입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차주(세대)당 대출건수는 1건으로 제한

1. 임대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자

2. CB점수 785점 이상인 자

3. 차주(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이 1주택(규제 지역 아파트가 아닐 것)이하인 자

<대상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보증 (사용검사 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을 받은 임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의 80% 이내(타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납부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감)가 원칙이며,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 무재택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별 보증한도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2억원)

2. 차주(배우자 포함)의 보유주택이 1주택인 경우 2억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보증기간 이내,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매뉴얼에 따라 보증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 연장 가능

<채권보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 취득하고 해당 보증서 약관 및 업무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보전 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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