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출금의 대환

우리나라아범 2021. 9. 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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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전에는 가계자금, 사업자금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업자금의 경우 신용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가계자금으로 대출을 내보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계자금, 사업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용도가 명확이 구분되고 각 용도별로 대환의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법인의 채무는 법인 이외의 채무자가 대환을 하는 것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금의 용도와 채무자별로 대출금을 대환할 때 제한사항이 많으므로 최초 대출을 받으실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을 잘 짓기 위해서 건축설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 또한 자금의 용도와 채무자를 잘 설정하여 대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환 전후의 자금용도 및 채무자별 대환가능여부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대환전 대환후 가능여부 비고
자금용도 가계자금 가계자금 대환 제한사항 없음
가계자금 사업자금 창업, 사업장구입 등 가계자금 대환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능
사업자금 가계자금 폐업 등 사업자금 대환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능
사업자금 사업자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동종의 용도로 대환하면 문제 없음
채무자 개인 개인사업자 창업, 사업장구입 등 가계자금 대환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능
개인사업자 개인 폐업 등 사업자금 대환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능
법인 개인사업자 법인의 폐업 등 제한된 조건이 인정될 경우 가능
개인사업자 법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제한된 조건이 인정될 경우

♣ case by case 입니다. 너무도 많은 변수가 있기에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문의 들어오는 대출 상담의 절반이상이 자금용도에서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시면 자금용도 등으로 난처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겠죠...

궁금하신 사항은 오픈톡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우승호(Sh수협 관악지점장)님의 오픈프로필

경기남부수협 관악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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