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소득증빙에 대해 알아볼께요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소득증빙 방법에는 3가지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소득의 종류
◇ 증빙소득 :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소득
◇ 인정소득 : 공공기관 등의 발급자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및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관련 추정소득
◇ 신고소득 :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임대료 등 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 등 추정한 소득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증빙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의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준용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의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신고소득의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5천만원을 초과하여 적용은 안됩니다.
소득종류 | 확인서류 | 연소득 산정 방법 | |
임대소득 추정 |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임대인 본인명의 월임대료 입금통장 사본 ③임대물건(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1년간 입금액 (단, 입금기간이 3개월 이상 경우 연환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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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추정 | ①본인명의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 입금 통장 사본(지급영수증 포함) 또는 ②금융소득 전산거래 내역표 등 |
최근 1년간 입금액 (단, 입금기간이 3개월 이상 경우 연환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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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으로 추정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국세청홈택스 발급분 포함) ③매출액 확인서류 中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세무사 발급분 포함) -재무제표 -연간신용카드 매출액 |
최근 1년간 매출액 × (1 – 해당 업종1)별 단순경비율2)) 또는 업종별 이익률3) 1)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 종목 기준 2) 업종별 단순경비율 : 국세청(홈페이지 고시;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귀속 경비율 고시) 3) 업종별 이익률 : 통계청(홈페이지 고시;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경기·기업경영→기업경영실태조사→손익관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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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임·어업 | ① 농·축·임·어업인 확인서류 中 1 ②상호금융조합(농·축·임·어업조합) 출하실적 증명서주1) 주1) DSR 산출시에 한하여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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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으로 추정 |
①연말정산용 확인서 | 최근 1년간 개인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소득공제금액1) ÷ 신용(체크)카드 사용률2) 1) 국세청 발급직전년도 연말정산용 확인서상의 소득공제금액 또는 최근 1년간 사용실적표 (단,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대상 실적은 제외) 2) 신용카드사용률 = 평균소비성향* × 가처분소득대비 신용(체크)카드사용 비율** * 평균소비성향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X 100 - 소비지출 : 통계청(홈페이지 고시;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전국(실질)→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전국, 1인이상, 실질)→전체평균 -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 : 통계청(홈페이지 고시;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실질)→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이상, 실질)→전체평균 ** 신용(체크)카드사용률 : 여신금융협회, ‘계간 여신금융’ 신용카드 이용실적;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제외) 및 체크카드 이용금액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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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예측 모형추정 |
조합 자체 금융거래 기록 등 보유정보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형을 개발 활용 | 소득예측모형으로 추정한 소득의 80%만 인정 (다만, 조합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등록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소득인 경우 90%까지 인정)주1) 주1)DSR 산출시에 한하여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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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으로 추정 | ①금융기관의 적립식상품*에 최근 1년간 적립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입기간이 1년 초과 상품에 한함 ②가입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등 |
최근 1년간 납부금액 ÷ 민간저축률1) 1) 민간저축률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총저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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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 거소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의 4인가구 금액 (단, 제5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불가) |
신고소득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잘 알려주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소득이 있으면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겠네요.
소득은 합산을 할 수 도 있어요.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말이죠...
◈ 차주 소득 간 합산
구 분 | 소득종류2 | |||
증빙소득 | 인정소득 | 신고소득 | ||
소득종류1 | 증빙소득 | 가능 | 불가주1) | 불가주2) |
인정소득 | 불가 | 불가주3) | 불가 | |
신고소득 | 불가 | 불가 | 불가주4) |
주1)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중 농·축·임·어업인 추정소득이 각각 별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산가능 주2)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 합산 가능(다만, 증빙소득중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소득 중 연금소득에 의한 입금액 합산 불가) 주3) 인정소득 중 농·축·임·어업인 추정소득이 각각 별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산가능 주4)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합산가능(DTI 산출 시 합산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DSR 산출 시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차주의 소득에 배우자의 소득 합산 가능 여부
구 분 | 배우자 | |||
증빙소득 | 인정소득 | 신고소득주1) | ||
차주 | 증빙소득 | 가능 | 불가 | 가능주2) |
인정소득 | 불가 | 불가 | 불가 | |
신고소득 | 가능주2) | 불가 | 가능주2) | |
주1) 합산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DSR 산출 시 차주와 배우자가 각각 2가지 이상의 소득을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연소득금액을 7천만원까지 인정 가능) 주2) 최저생계비는 합산 불가 |
갈수록 소득증빙 방법이 까다롭고 복잡해져서 저도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가계대출 받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블로그 시작한지 이제 한달 남짓 지나면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내서 글 쓰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전화주시고 도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 더 열심히 안내해 드려야 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금융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노력할테니 계속 방문 부탁드리고 주위분들께 많은 소개 바랄께요^^
궁금하신 사항은 오픈톡으로 편하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