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계대출 소득증빙에 대해 알아볼께요

우리나라아범 2021. 9. 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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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소득증빙 방법에는 3가지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소득의 종류

 

증빙소득 :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소득

 

◇ 인정소득 : 공공기관 등의 발급자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및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관련 추정소득

 

◇ 신고소득 :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임대료 등 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 등 추정한 소득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증빙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준용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신고소득의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5천만원을 초과하여 적용은 안됩니다.

소득종류 확인서류 연소득 산정 방법
임대소득 추정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본인명의 월임대료 입금통장 사본
임대물건(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1년간 입금액
(, 입금기간이 3개월 이상 경우 연환산 가능)
금융소득 추정 본인명의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 입금 통장 사본(지급영수증 포함) 또는
금융소득 전산거래 내역표
최근 1년간 입금액
(, 입금기간이 3개월 이상 경우 연환산 가능)
매출액으로 추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국세청홈택스 발급분 포함)
매출액 확인서류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세무사 발급분 포함)
-재무제표
-연간신용카드 매출액
최근 1년간 매출액 × (1 해당 업종1)별 단순경비율2)) 또는 업종별 이익률3)


1)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 종목 기준
2) 업종별 단순경비율 : 국세청(홈페이지 고시; 국세청뉴스 고시·공고 귀속 경비율 고시)
3) 업종별 이익률 : 통계청(홈페이지 고시;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경기·기업경영기업경영실태조사손익관계비율)
···어업 ···어업인 확인서류 1
상호금융조합(···어업조합) 출하실적 증명서1)
1) DSR 산출시에 한하여 활용 가능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으로 추정
연말정산용 확인서 최근 1년간 개인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소득공제금액1) ÷ 신용(체크)카드 사용률2)


1) 국세청 발급직전년도 연말정산용 확인서상의 소득공제금액 또는 최근 1년간 사용실적표 (,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대상 실적은 제외)
2) 신용카드사용률 = 평균소비성향* × 가처분소득대비 신용(체크)카드사용 비율**
* 평균소비성향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X 100
- 소비지출 : 통계청(홈페이지 고시;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전국(실질)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전국, 1인이상, 실질)전체평균
-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 : 통계청(홈페이지 고시;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실질)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이상, 실질)전체평균
** 신용(체크)카드사용률 : 여신금융협회, ‘계간 여신금융신용카드 이용실적;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제외) 및 체크카드 이용금액 비율
소득예측
모형추정
조합 자체 금융거래 기록 등 보유정보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형을 개발 활용 소득예측모형으로 추정한 소득의 80%만 인정
(다만, 조합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등록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소득인 경우 90%까지 인정)1)


1)DSR 산출시에 한하여 활용 가능
적립식으로 추정 금융기관의 적립식상품*에 최근 1년간 적립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입기간이 1년 초과 상품에 한함
가입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등
최근 1년간 납부금액 ÷ 민간저축률1)


1) 민간저축률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총저축률
최저생계비 거소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4인가구 금액
(, 5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불가)

신고소득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잘 알려주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소득이 있으면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겠네요.

 

소득은 합산을 할 수 도 있어요.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말이죠...

 

차주 소득 간 합산

구 분 소득종류2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소득종류1 증빙소득 가능 불가1) 불가2)
인정소득 불가 불가3) 불가
신고소득 불가 불가 불가4)
1)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중 ···어업인 추정소득이 각각 별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산가능
2)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 합산 가능(다만, 증빙소득중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소득 중 연금소득에 의한 입금액 합산 불가)
3) 인정소득 중 농···어업인 추정소득이 각각 별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산가능
4)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합산가능(DTI 산출 시 합산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DSR 산출 시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차주의 소득에 배우자의 소득 합산 가능 여부

구 분 배우자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1)
차주 증빙소득 가능 불가 가능2)
인정소득 불가 불가 불가
신고소득 가능2) 불가 가능2)
1) 합산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DSR 산출 시 차주와 배우자가 각각 2가지 이상의 소득을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연소득금액을 7천만원까지 인정 가능)
2) 최저생계비는 합산 불가

 

갈수록 소득증빙 방법이 까다롭고 복잡해져서 저도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가계대출 받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블로그 시작한지 이제 한달 남짓 지나면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내서 글 쓰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전화주시고 도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 더 열심히 안내해 드려야 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금융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노력할테니 계속 방문 부탁드리고 주위분들께 많은 소개 바랄께요^^

궁금하신 사항은 오픈톡으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우승호(Sh수협 관악지점장)님의 오픈프로필

경기남부수협 관악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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