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동산 경락대금 대출

우리나라아범 2021. 11.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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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대출규제가 오히려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켜 너무나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카페의 대출 문의나 개인적인 오픈 채팅에 경락대금 대출 문의가 많아 한번 정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상 이제야 정리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저도 20년 넘게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연체채권을 경매신청으로 회수할 때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매매보다 경매로 인해 채무자는 금전적 손실을 볼때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반대로 낙찰자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요.

 

 요새 아파트는 경락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현재 시세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협에서는 부동산 경락대출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출대상자>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을 받거나 공매 절차 등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매절차 등이라 함은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부동산 신탁회사로 한정됩니다.

 

<대출한도>

 

1. 주거용 부동산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가. 매각대금의 80% 이내이나 채무자의 CB점수 700점 이상 또는 CRS등급 1~6등급 이내인 경우 10%P 상향 가능 

 나. 최초법사가를 감정가로 하여 물건별 대출비율 및 담보여력 산정 절차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경락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권리(유치권, 임차권 등)에 대한 금액을 차감

 

2. 비주거용 부동산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가. 매각금액을 감정가로 하여 대출비율 85% 이내

 나. 최초법사가를 감정가로 하여 물건별 대출비율 및 담보여력 산정 절차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경락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권리(유치권, 임차권 등)에 대한 금액을 차감

 

3. 한도산출 시 대출가능 최고 금액은 최초 법사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매각금액이 전 회차 법사가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전 회차 법사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부동산 중 영업점 소재지 권역 외(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한 경우로써 자금용도가 가계자금 이외인 경우에는 대출비율을 5% 하향하여 적용됩니다.

 

<상환방법에 따른 대출기간>

 

1. 일시상환은 1년(기한연장 가능). 다만, 매각물건이 주택인 경우에는 대출기간 5년 이내에서 취급 가능

 

2. 분할상환

. 주 택 :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3년 이내) 및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대출기간 30년 이내

. 숙박시설 : 최대 10년 이내

 

<취급절차 등>

 

1. 부동산 경락대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경락대금납부통지서를 징구하고 적정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합니다.

 

2. 입찰보증금 영수증 및 경락잔금납부통지서 원본을 확인한 후 보관하고, 경매사건 관할법원 경매계에 경락자와 동행하거나 경락자로부터 위임장을 수령받아 경매 기록을 열람합니다.

 

3. 경락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경락인으로 하여금 자기자금 부담액을 영업점에 예치하게 하고,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직원(지점과 등기위탁업무 등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도 가능)이 직접 대금을 대납합니다. 

 

4.  대금납부기일에 직원이 대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 신청 및 근저당권(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증서 포함) 설정등기 신청하면 대출절차가 종료됩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매에 대출은 필수입니다. 높은 한도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우승호(Sh수협 관악지점장)님의 오픈프로필

경기남부수협 관악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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